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을 개국하였거나 2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방송국을 개국하였거나 2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