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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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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을 개국하였거나 2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