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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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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3·3·10,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