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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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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허의 공고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 부·처·청·국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 송부하고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