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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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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