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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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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