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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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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근로감독정책단)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1년 4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근로감독정책단을 둔다.
② 근로감독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시행
7.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종전의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