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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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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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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