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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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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본조제목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