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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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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