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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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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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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작업환경개선시설 등 산업안전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보상·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7.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분류·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운영
8.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1.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