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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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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사직)
①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서의 허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