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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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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국회가 채택하기로 의결한 조사결과보고서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