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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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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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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