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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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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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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④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