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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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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