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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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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7.13]]
[본조개정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8은 제45조의14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