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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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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