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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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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2.14, 1999.7.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미만의 수요자
나. 전체수용가구수가 70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