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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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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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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전문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