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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6호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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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