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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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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