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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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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시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4.12>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