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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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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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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4.4>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4.4, 19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