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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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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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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개정 2002.4.12>)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4.12>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4.12>
⑤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4.4, 2002.4.12>
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