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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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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개정 1999.3.12, 2002.4.12>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다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③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개정 1997.2.14,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