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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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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관이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다만,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