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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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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