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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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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년간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년간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운용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