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3호의2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8·1·13, 99·4·30, 2006.12.30]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3·제5호·제10호 및 제10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4. 기금의 관리·운용경비 기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