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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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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의 제한)
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6·12·30>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③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6·12·30>
④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