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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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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유족급여)
①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하고, 20년미만을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유족년금의 금액은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 또는 조기퇴직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년금수급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년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1996·12·30>
④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외에 유족년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년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1996·12·30>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