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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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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유족급여)
①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01.12.19>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③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④유족연금의 금액은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년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⑤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1996.12.30, 2001.12.19>
⑥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36-(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