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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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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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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3.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5] [[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