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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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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