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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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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