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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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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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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의 대행)
①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2, 2021.7.6]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 [2015.1.12]
6. 수수료 징수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12.15] [[시행일 2020.12.21]]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⑥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