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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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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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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당 등)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