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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14호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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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