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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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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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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7] [[시행일 2023.9.29]]
②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시행일 2023.9.29]]
③제1항 및 제2항은 분과협의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9.27]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