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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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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