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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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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