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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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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1.5, 2023.8.8] [[시행일 2024.2.9]]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1.7.6]]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8.8] [[시행일 2024.2.9]]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
⑥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