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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9799호 일부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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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소인(消印)하여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