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2.9]]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2.9]]
[본조신설 2016.5.13]
[본조개정 2021.7.6 제26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