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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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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