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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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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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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인수·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외국환(內·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