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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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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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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