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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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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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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