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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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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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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