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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466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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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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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